경상남도 소송 1심 패소…이용객 편의 부산역 직행노선 신설 필요

▲ 시외버스 거제방향 신평역 승차장. 승차표 카드 발매도 안되고 있으며, 시설 또한 엉망이다.
부산~거제 직행버스(한정노선) 신설이 무산된 이후 강행된 경남 측 시외버스의 부산 시내 승·하차가 위법으로 판결났다. 이에 따라 거가대로를 경유해 부산~거제를 오가는 직행버스 신설이 더욱 시급해졌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D여객 등 부산지역 4개 시내버스 업체가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시·도에 걸치는 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며 "경남도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처분한 노선 변경(부산 시내 승·하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4일 거가대로 개통에 맞춰 부산역~거가대로~거제를 운행하는 직행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했지만, 시외버스 허가권을 쥔 경남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경남도는 시외버스가 부산도시철도 신평역에서 승·하차한 후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로 가도록 노선 변경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시외버스 승·하차로 손해를 보게 된 부산지역 4개 시내버스 업체가 직접 경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 역시 이번 판결에서 "시·도 간 수송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라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양 시·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경남도는 시외버스의 신평역 승·하차를 중단하지 않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거가대로 개통 효과를 살리려면 부산시와 경남도가 노선을 절반씩 나눠 직행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협의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경남도로부터 판결문과 관련 지침을 받지 못했다면서 1심에서 경남도가 패소했더라도, 항소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당장 신평역 승하차장 폐쇄는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시외버스 신평역 승하차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반대 의견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거제로 들어오는 승객들이 신평역 승차에 불만이 많다. 김 모(50)씨는 "주말에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미 승객이 타 타고 나면 버스가 신평역에 도착해도 탈 자리가 없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참지 못한 승객은 사상시외버스터미널로 다시 가서 타고 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부산의 남부권인 강서구, 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에서 거제를 왕래하는 시민은 신평역을 많이 이용하지만, 거제방향 신평역 승차에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서울, 대구 등지에서 KTX를 통해 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거제 접근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

김 모(53) 시민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부산역에 거제~부산을 왕래하는 직행노선이 있어야 한다"며 "경남은 지역 버스업체의 이익만 두둔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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