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시의원 지세포어민복지센터 건립 공사 감사에 조직적 반발 의혹

16일부터 이번주 22일까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당혹케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16일 전략사업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기간 중 참고인이나 증인을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시켰다.

▲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옥영문ㆍ신임생ㆍ박장섭 위원, 반대식 위원장, 김두환ㆍ이행규ㆍ전기풍 위원)
박장섭 시의원의 매립 관련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이어 이행규 시의원이 “지세포어민복지센터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다”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입장을 들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기풍 시의원은 “일운면 주민들 간 어민복지센터 건립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서 번영회 관계자만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보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다.

▲ 이행규 시의원
이행규 의원은 이에 “관련 서류만 검토하면 되지, 굳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입장은 들을 필요는 없다. 의회 권한 안에서만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참고인 출석 건은 다른 의원이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하지만 문제는 오후에 발생했다. 오후에 시의회 2층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시의회 2층 시의원 사무실에서 고성과 고함소리가 들렸다. 일운면 번영회 박 모 회장과 김 모 사무국장이 시의회를 방문해 “참고인으로 왜 출석시키느냐”는 항의성 방문이었다.

오전에 참고인 출석을 가결해놓고, 참고인들에게 출석하라고 공문도 보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항의성 방문을 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니터를 통해 거제시청 전체 부서에 중계되고 있다.

거제시청 소관부서인 도시과에서 누군가 일운면 번영회 관계자에게 전화로 참고인 출석이 가결됐다는 내용을 알려주었거나, 일운면 번영회 관계자들이 시청에서 모니터링을 했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일운면 번영회는 이날 오후 거제시의회를 상대로 ‘어민복지센터 민원 관련 의견 및 민원 감사 요청 통보’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의 내용도 이행규 시의원을 거명하면서 다분히 감정적이다. “우리 일운면 번영회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어민 복지센터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몇몇 사람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지역단체가 하는 일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개입하여 노력하는 이행규 의원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분명히 알아주셔야 할 것은 어민복지센터 건립 중에 (이행규) 의원님의 민원감사에 지역주민의 갈등과 오해 및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어 일운면 번회는 어민복지센터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중단된 어민복지센터 공사는 거제시, 거제시의회에서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공문에는 “공사 중단 사유를 언론 및 현수막으로 알릴 것이다. 공사 중지에 따른 손해 등은 법적인 문제를 거론토록 하겠다. 석유공사 버럭대금으로 집행한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여라. 버럭대금이 거제시 예산인지, 일운면 번영회 주민숙원사업 예산인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밝히라”고 했다.

▲ 일운면 번영회에서 거제시의회로 보낸 공문. 이행규 시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고 있다.
이행규 시의원은 이에 “거제시 보조금 지급 조례 및 규칙에 준해 감사하는 사항을 거제시가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행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누설했으며, 현장 감사를 막았다”며 “참고인 출석 사실이 결정된 후 출석 요구 공문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련자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행패를 부릴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거제시가 5월 18일 일운면 번영회에 보낸 공문. 이행규 시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명해 놓았다.
지난해 7월 발주된 지세포어민복지센터는 석유공사 버럭대금 76억원 중 11억5천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사무소에서 부담하는 3억5천만을 합쳐 15억원으로 올해 7월 완공하는 공사다.

이행규 시의원은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면적이 250여평에서 150여평으로 줄어들었으며, 공사업체도 당초 국가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했다.

석유공사 버럭대금으로 받은 76억원은 거제시에 예치시켜 놓고 보조금지급조례에 따라 지급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14건의 주민숙원사업에 12억1,300만원이 쓰였다.

이행규 시의원은 “버럭대금 76억원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인 국가돈이다”며 “돈을 깨끗하게 집행하고 모든 업무가 정상적이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시민 J 모(58)씨는 “일운면 지세포항에는 거제의 다른 면동과 달리 6천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 개발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북선 정박항으로 결정돼 번영회가 주민의 관광 소득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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