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진 변호사 홈페이지, 6월 22일 오후 4시 1,039명 등록

▲진성진 변호사
진성진변호사 측은 지난 22일, 진성진 변호사의 홈페이지(www.jinsungjin.com)에서 모집 중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신청자 숫자가 6월 21일 까지 1천명을 돌파했다고 알려왔다.

이는 진성진 변호사 측이 애초에 발표한 자원봉사자 규모 1,000명의 금년 하반기 중 달성 목표를 3~4개월 앞당긴 것으로,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센세이션날한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NN 뉴스에서도 '내년 총선에서의 자원봉사자 확보 붐(Boom)'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 20일 진성진변호사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1,000명 돌파와 우리나라 선진 선거문화 구현'이라는 주제로 이를 집중 취재하였으며 금주 중 보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진성진 변호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달 남짓에 자원봉사자 1천명 돌파는 여러분이 이룬 기적과 같은 성취라며, 주변에 한번 더 저를 알려주시고, 한사람만 더 자원봉사자로 권해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모, 노사모와 같이 자발적인 정치인 후원 조직이나 자원봉사 조직은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사전모집도 합법적이지만 사실 그 동안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이는 그 동안 후보자들이나 선거관계자들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와 유급선거사무원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실에 연유한다.

미국과 유럽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에서 실비를 보상하는 유급선거사무원제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선거에 앞서 자신을 도와줄 자발적이고, 보수가 뒤따르지 않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선거출마를 앞 둔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된다.

자신의 정책과 이념에 동조하여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도 없는 정치인이라면 아예 출마할 생각을 해서도 안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런 것이 진정한 선진 정치문화이며, 선거문화이다.

진성진 변호사가 시도하는 참신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 운동이 조용하지만 울림이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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