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7월 1일부터 동지역에 대해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도시교통 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에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함으로써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된다.

따라서 승용차 자율부제, 주자창 유료화, 통근버스운행,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등 교통량 줄이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쓰이므로 거제시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실조사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조사하게 된다. 다만, 주차장 ,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으로 그 용도가 확인되는 시설물은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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