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삼성13차주택조합 조합원 등 2,415명 '부당하다' 탄원서 내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이행규 시의원 발의로 거제 전역에 걸쳐있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의 건설을 제한하자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하자 시민들이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이유는 "준공업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땅값 상승은 물론 공업지역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질서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했다.

▲ 거제시의 대표적 준공업 지역인 수월습지, 일명 다나까 농장
준공업 지역에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는 준공업지역에 기숙사 외의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고현동 삼성13차주택조합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 2,41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7일 거제시의회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상위법이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거제시가 아파트 건축을 금지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다"며 "입법 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인근 아파트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 삼성13차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예정지
거제시의 대표적 준공업 지역은 고현동 일명 '다나까 농장'과 아주동 서문쪽 일부 지역, 사등청포 일반산업단지 안, 연초면 소오비, 능포동에 산재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96만9,634㎡이다.

고현동 준공업지역에 덕산2차아파트와 일성아리채아파트가 건립됐으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아주동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인허가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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