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지역기업 발목 잡는 악성민원 사라져야 "

거제시 동부면 동부채석단지 반대대책위가 동부면 부춘리 채석단지를 상대로 낸 지정처분 취소 신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청구인의 신청을 최종 기각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채석단지 반대대책위가 주장한 ‣개발가능표고 위반 ‣자연석 굴취 및 채취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주변지역 환경기준 침해 ‣환경영향평가서상 관계법령 위반 및 거짓ㆍ부실작성 ‣골재운반용 덤프트럭(일일 왕복 360대내지 400대)및 살수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배출량과 동 차량의 소음 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지역의 피해 등의 모든 청구 내용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A업체에 진동 분진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과 팔색조, 애기등 등 멸종위기식물 서식지 파괴, 토석운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도로파손, 채석단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시 허위서류작성 등이 있었다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 기각됐다.

중앙행정위의 이번 결정은 무익한 고소ㆍ고발사건의 남용방지를 포함하는 처분이어서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며 불법시위를 벌이는 세칭 ‘떼법’과 악성민원제기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이번 판례를 계기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역기업을 법적 근거도 없이 `악덕기업'이나 `혐오시설` 등으로 몰아가는 풍토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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