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한가위를 맞아 각종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9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 품목은 주류를 비롯한 선물세트류, 건강기호 및 식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며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등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현장 간이 측정 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포장폐기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줄이기에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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