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전 서장은 올해 1월 16일 한나라당에 입당해 공천에 도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 2항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는 규정에 저촉돼 공천 서류접수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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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전 서장은 올해 1월 16일 한나라당에 입당해 공천에 도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 2항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는 규정에 저촉돼 공천 서류접수를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