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영의원,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 윤영 국회의원
한․미FTA 손에 잡히는 보상이 우선이다 !

한․미 FTA에 대한 농어업인 지원 대책이 기존 사업에 예산만 증액되거나, 실제 농어민의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영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2011년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결과(2011.8.5.) 피해액이 농업분야는 21.6%가 증가한 8,150억원, 수산분야는 4.9% 증가한 295억으로 재평가되었으나, 정부의 피해 대책 지원액은 당초 21.1조원에서 1조원 증가된 22.1조원에 불과하다.

<기존 분석과의 비교(15년 연평균)>

구 분

기존분석
재분석
증감(%)
對미 수입 증가
농업분야*(백만$)
370
424
14.5
수산분야**(천$)
11,738
11,777
0.3
생산감소
농업분야(억원)
6,698
8,150
21.6
 
수산분야(억원)
281
295
4.9

* 농업분야 분석통계: 기존분석(‘80~’05), 재분석(‘80~’08)
**수산분야 분석통계: 기존분석(‘04~’06), 재분석(‘06~’08)

더욱 심각한 점은 농어민의 실질적 지원액인 직접적 피해보전 부분의 예산이 전체 5.8%에 지나지 않는 1.3조원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전체 농가의 69.2%인 827천호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쌀은 FTA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관계로 이에 대한 별도의 정부 대책이 사실상 논의되지 않고있다.

< 한․미 FTA 재정지원 계획 >                                                                          (단위:   조원)

구 분

농 업
수산업
지원 분야
품목별 경쟁력 강화
7.0
0.05
8.1
농수산업 체질개선
12.1
0.6
12.7
직접적 피해보전
1.2
0.07
1.3
합 계
20.4
0.7
22.1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전체 농가의 대부분이 재배하고 있는 쌀에 대한 정부지원이 곧 FTA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다”며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의 85%까지 보상하고 있는 현행 변동직불제 기준을 9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2011년 농업분야 직불제도는 쌀 직불제도를 포함하여 9개 사업, 1조6천2백억이 시행되고 있는데, 수산분야에 있어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만 해도 몇 년씩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당해 연도 농어가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자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농어가단위소득안정제도의 경우 현재 수산분야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영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하여 “한․미 FTA 이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산분야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이 너무나도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수산분야에 있어 당장 도입이 가능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만이라도 2012년 도입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10년, 멜라민 기준치 92배 초과 양어사료 유통

2010년에 기준치를 최고 92배 초과하는 멜라민성분이 포함된 양어사료가 유통되었다고 밝히고, 검출 이후 미흡한 사후조치와 경미한 처분으로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 양어사료연구센터의 양어사료 검정에서 2건, 농식품부 합동단속 결과 2건 등 총 4건의 검정에서 멜라민 성분이 양어사료에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4건은 2개 사료제조업체(A사, B사)의 5개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양어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지차체인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에서는 2곳의 사료업체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인규명, 오염경로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고,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않다가 멜라민이 최초 검출된 이후 5개월 후에야 비로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늦장대처를 지적받았다.

그리고 검출된 두 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각각 ‘과징금 50만원’과‘영업정지 1개월 및 제품폐기’의 경미한 행정처분이 내려져 처벌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행 사료검사방법에 있어서도‘10개 안전성 성분 중 3가지을 택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안정성 관련 검사항목을 확대의 필요성도 역시 지적되었다.

끝으로 윤영 의원은 “다행히 금년에는 양어사료에 멜라민이 검출된 바가 없으나, 우리 수산업은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향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양어사료의 고품질과 안전성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전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통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리·감독기능의 강화는 물론 처벌규정과 유해성분의 검사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양식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2010년 양어사료 멜라민 검출 현황>
                                                                                                (단위: ppm, 기준치 초과배수)

구 분

양어사료연구센터
검정결과
농식품부
합동단속
검출일시
4. 8
6. 29
7. 26
8. 12
지 역
(양식장)
경남
충남
충남
통영
(D수산)
제주
(C양식장)
업 체
B사
A사
A사
A사
B사
품 명
해산어특수
사료6
육성3호
육성6호
분말형
확인안됨
해산어특수
사료7
어 종
다수
00용
00용
00용
다수
유통량
전량회수
11,540kg
제품미확인으로 전량유통
재검시 미검출로 유통
함 량
(재검시)
44(18배)
134(54배)
156(62배)
99(40배)
48(19배)
151(60배)
230(92배)
행정처분
과징금 50만원
영업정지 1개월
및 제품폐기
-
-
※ 멜라민 기준치 2.5ppm

<사료별 현물검사 검정성분 항목>

 

 
등록
성분
기 타
안전성 관련 성분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
Ⅰ. 배합사료
中 택 2개 성분
中 택 3개 성분
5. 어류용 배합사료
 
 
 
 
 
 
 
 
 
 
 
 
 
 
라. 양식용 어류

<2010년 양어사료 멜라민 검출 현황>

누구를 위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인가?

외국 정부가 인정하는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국내 인증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개정안은 국내 유기가공 식품산업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인증절차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는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모두에게 혼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행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수입 유기 원료나 가공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관의 현장 실사가 없이도 업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실제로 2007년 유기가공식품이라 표시한 국내 유명기업의 이유식에서 안전성이 불확실한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 검출되어 소비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은 과거 문제가 되어온 표시제가 “동등성 조항”을 통해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동등성이란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나라에 대해서 국내 인증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기준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26.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동등성 조항이 신설될 경우 GMO가 혼입된 유기가공식품의 국내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가별 유기가공식품 수입 현황>                                                         (단위:    천달러)

구분

합계
미국
필리핀
브라질
호주
터키
기타
2009
39,735
(100%)
10,512
(26.6%)
3,106
(7.8%)
3,051
(7.7%)
3,133
(7.9%)
1,831
(4.6%)
18101
(45.5%)
2010
49,350
(100%)
12,977
(26.3%)
3,647
(7.4%)
3,450
(7.0%)
3,374
(6.8%)
3,266
(6.6%)
22,636
(45.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수출국의 통상압력에 따라 동등성 조항이 포함된 법개정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며 이는 과거 강화도 조약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GMO 안전성에 관한 확실한 판단 없이 외국산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동등성 조항을 근거로 국내 유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무시한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이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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