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 거제 등 시·군 치매상담센터 전담인력 확충, 치매조기검진율 끌어올리는 지속적 노력 필요

▲ 이길종 도의원
다가오는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이길종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 등 자료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인구 대비 치매유병율은 08년 8.4%, 09년 8.6%, 10년 8.8%(보건복지부 발표자료)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지역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는 9,964명, 치매약 복용자는 6,071명 등으로 도내 치매추정환자는 32,959명(10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20개 시․군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총47명으로 전담직원 2명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겸임직원 1명만 있는 곳도 있어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노인인구수와 고령화정도가 유사한 지역인 진주와 김해, 하동과 거창을 비교해 봤을 때, 치매상담인력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찾을 수 없어 치매 정책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제를 비롯한 6개 지역(통영, 사천, 창녕, 산청, 함양, 거창)센터는 직원 1명이 치매관련업무를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집중적인 치매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치매상담센터의 업무 등)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제1항의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어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치매조기검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조기검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인지도 조사에 따른65세 이상 노인 응답자 7,563명 중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
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치매조기검진율을 끌어올리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길종 의원은, “2012년 치매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등 경상남도와 해당 시․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시군 치매상담센터의 통합기능을 하는 광역치매관리센터 설립 및 일반병원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등의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며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치매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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