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의원, 22일 국정감사에서 농협구조개편 사업 질책…면세유 주유소 부당 착취 심각 지적

▲윤영 국회의원
농협구조개편 사업을 앞두고 자회사들에 대한 비판과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협자회사인 NH 무역이 설립취지인 경제사업과는 무관한 100만 원 이상의 몽블랑 펜과 유명 브랜드 가방 등을 수입해 팔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영 국회의원은 9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1년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자회사들에 대한 쇄신을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에게 촉구했다.

NH무역은 과거 2009년에도 수입산 쇠고기 문제로 국내 축산업계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군에 납품하여 크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명품 펜이나 유명 브랜드 가방 등을 수입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 서둘러 홍수 출하될 추석과실을 하나라도 더 외국에 팔 궁리부터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냐?” 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자회사들의 이러한 행태가 비단 NH무역만이 아니라는 점이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농산물을 판매 운송하는 농협으로서는 무엇보다 수송 중 불필요한 파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NH물류는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회사이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NH물류가 국토해양부가 2008년 이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우수화물업체 인증제도에서 4년 연속 최하위 그룹을 면치 못했던 사실이 윤영 의원실에 의해 지적되었다.

우수 화물운송업체 인증심사제도는 서비스품질 경영전략,운수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경영성과 등 7개 분야 24개 심사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총 1,000점 만점중 70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에게 인증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2011년 우수화물업체 인증 현황 > 

인증등급

업체 명
AAA
동원산업(주), (주)한진
AA
금강물류(주), 경동물류(주), 대신택배, 동부익스프레스, 로젠(주), 명일물류(주), 삼영물류(주), 용마로지스, (주) 유성TNS, 하이로지스틱스, 합동물류(주), 한솔CSN, CJ GLS, KGB 택배
A
부일로지스(주), (주)삼성종합물류, 삼화운수(합자), 세아로지스, 세창종합운수, 영일기업(주), 이그린 하나물류, 농협물류(주), 하나로TNS, (주)한국통운, 한백뉴로텍(주), GS그린텍, M&M 통운, SH 로지스틱스

출처: 국토해양부 우수화물인증센터

윤영의원은 NH물류의 이러한 개선의지 부족을 두고 “중앙회와의 100% 수의계약을 통한 고정 출입처 확보로 서비스 개선 의지를 상실했다.”며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을 지시했다.

면세유 주유소 부당 착취 심각…작년 부당이익 규모만 867억

영농기계와 농업용 난방류 등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및 농업용 난방류 등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현재 농협계통주유소(1,211개소)와 민간주유소(9,637개소)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작년한 해 공급된 면세유 총량은 192만 3,337㎘에 달한다.

윤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327개(농협계통 108개소, 민간 219개소) 면세유 취급주유소의 과세가격과 면세유가격을 분석한 결과, 부분의 면세유 취급주유소에서 적정 면세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면세유를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농협계통주유소의 경우 면세경유는 적정가격보다 리터당 최고 125원, 면세휘발유는 리터당 최고 146원을 더 받고 있었으며,

민간주유소는 경유를 리터당 최고 320원, 휘발류는 리터당 최고 402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윤영 의원은 “표본을 통해 얻은 면세유의 리터당 평균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면세 경유와 휘발류를 합한 부당이익 규모는 867억 8,210만원으로 농업용 등유, 중유, LPG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익 규모는 1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영 의원은“우리사회의 대표적 서민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협을 비롯한 면세유 취급주유소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이득을 농민에게 환수하는 한편,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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