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 29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22일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이길종 도의원이  '비정규직 차별 없애가는 노동복지행정 기대'란 제목으로 5분발언을 했다.

이길종(건설소방위) 도의원은 18개 시군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안정적인 공간확보와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길종 의원은 “센터의 예산지원규모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며 독립적 공간도 없이 최저수준의 임금과 약간의 사업비 정도로 운영해 나가는 실정”이라며, 해당 시, 위탁기관과 협력해 도내 근로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 찾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도내 노동복지회관 6곳 중 3곳은 통합창원시에 편중되어 있고 진주, 김해, 양산에 한곳씩 있다. 현재 거제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의 시설이 있지만 실제 노동자 지원 사업을 위한 특성화된 공간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제시 근로복지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차별 없애가는 노동복지행정을 기대하며

   
               ▲ 이길종 도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동자의 도시 거제 제1선거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의 빈곤을 초래하여 고용의 질, 근로조건, 기업복지의 차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 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간 임금 및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취약계층노동자들은 기업 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빈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공공근로복지의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의 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환경을 반영해 2010년에 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은 취약노동계층 복지지원 우대와 지자체의 근로복지 촉진조치 노력의무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공적 차원의 노동복지’로서 그 입법취지를 재조명해 봤을 때, 진정한 노동복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가는 정책일 것입니다.

이에 국가․기업보장에서 제외된 빈곤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워킹푸어 등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 노동복지정책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8개 시․군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경남도는 올해 3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개 권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에 발걸음을 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시․군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도내에서부터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향해 진일보할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안정정인 공간 확보와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센터의 예산지원 규모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며 독립적인 공간도 없이 최저수준의 임금과 약간의 사업비 정도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방문한 거제지역만 하더라도 좁은 공간에 책상 하나 놓고 사업을 해야 할 형편이라, 과연 7만 거제지역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과 창의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센터의 목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시설 내의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남도는 해당 시, 위탁기관과 협력해 도내 근로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 찾기에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공공근로복지체계 중 일상생활에서 현실적 체감도가 높은 복지분야는 근로복지시설의 활용일 것입니다.

경남지역의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복지회관 4개소와 노동복지회관 6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10곳 중 무려 6곳이 특정노동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복지회관은 문화 및 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를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남도와 해당 시는 근로복지시설 최초 설립시 건축비만 지원하는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기관에 맡겨 둔 채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근로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등 운영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학술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시설 운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근로복지의 기본컨셉 확립,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운영방안 및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보에 있다.” 며

“해당 지자체가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철학을 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이 달라지며, 근로복지시설이 공공근로복지의 취지에 맞게 취약노동계층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으려면 안정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해당 시와 위탁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근로복지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평가․환류, 설립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문제점 개선,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활력있는 노동자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거제시 근로복지시설 확충을 요구합니다.

도내 노동복지회관 6곳 중 3곳은 통합창원시에 편중되어 있고, 진주, 김해, 양산에 한곳씩 있습니다. 현재 거제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의 시설이 있으나 실제 노동자 지원 사업을 위한 특성화된 공간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근로자비중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거제는 양대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사내․외협력업체,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그 가족 수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추산되어, 기존시설의 기능과는 차별화 된 ‘노동복지회관’ 요구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된 타켓그룹으로 한 집중적인 건강관리, 특성화 교육, 무료 노동법률상담, 구직을 위한 재교육, 노동자 가족을 위한 무료강좌 등 다양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경상남도 노동복지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없이는 경제․사회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노동자에 대한 복지, 특히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복지강화는 비정규차별을 없애가는 이 시대의 필수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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