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의안되어 거제시 다대리 144가구 위험에 처해

▲윤영 국회의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석류 피해에 예방효과가 있는 사방댐이 당초 예정지에서 변경되어 건설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하는 한편, 적지에 건설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윤영 의원은 2000년대 들어 강우량의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의 잦은 발생으로 산사태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방댐의 건설도 증급하고 있으나, 건설예정지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영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방댐건설이 변경된 건수는 총 127건으로 ‘07년 3건이던 것이 ‘09년 27건, ‘11년 8월까지 총 4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방댐 건설대상지 변경 현황>

구 분

‘07
‘08
‘09
‘10
‘11(8월)
합계
개 수
3
15
27
37
45
127

그리고 윤영 의원은 127건의 변경건수 중 소유자 및 주민반대로 인한 건수가 106건으로 83.5%에 달해 사방댐 건설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사방댐 건설대상지 변경사유> 

구 분

소유자·주민반대
시급성
타용도 전환
기타
합 계
건 수
106
16
3
2
127
비 율
83.5
12.5
2.4
1.6
100

또한 윤영 의원은 2010년 건설예정이던 거제시 다대리 사방댐은 하류에 144가구, 31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방댐이 건설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 예정지는 국립공원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삼광조의 서식지로 사방댐 건설의 필요성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의원은 이에 대해 「자연공원법」상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범위 내에서 사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댐이 건설되지 못한 것은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예방이라는 원칙과 기준없이 안일하게 사방댐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끝으로 윤영 의원은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예방은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 가능하다”고 전하는 한편, “산림청이 재해예방을 위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제2의 우면산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산림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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