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의원, "급식업체의 이력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문제 개선되어야!"

▲윤영 국회의원
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실시한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가 현재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이란 우리 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시스템으로 수요자인 학교와 공급자인식재료 납품업체를 온라인상에서 연계시켜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1년 9월 30일 열린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윤영 의원은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의 부재, 급식업체의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상의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을 통해 오랫동안 문제됐던 학교와 급식업체간의 납품비리를 근절하여 식재료의 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식약청, 교육청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위생단속 적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식재료납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윤영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학교급식 납품업체 특별점검결과에 따르면,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중 3개 업체가 적발 이후 현재까지 시스템에 등록되어 최근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3개 업체는 해당지자체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15일, 시정명령,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당했지만,

해당업체는 조달시스템을 통해 경기, 전북지역 77개 학교에 올해만 102건의 납품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금액도 6억 2,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 의원은“학교급식은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만큼 위생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양적 성장만을 홍보하고 있을 뿐 이 부분을 간과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식약청, 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보다 강화하여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한 적발업체의 신속한 등록 취소와 같은 사후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학교가 급식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과거 위생관련 적발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윤영 의원은 “학교급식은 어린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에 밀접한 만큼 이중 삼중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조달시스템의 취지와 기능이 좋은 만큼 미흡점을 개선해 농수산물 판로 확대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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