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건설위원회 수정 가결…권민호 시장 의회 사상 초유 상임위 참석
권민호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며,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거제해양관광개발 공사 설립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1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몇 차례 정회를 하며, 4시간 10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14일 열리는 147회 거제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시켜 15명 전체 의원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본회의에서 찬반논란이 예상되지만, 의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다 ▲ 최초 정관 작성 후 의회 동의 ▲ 정관 변경 때에도 의회 동의 ▲ 공사의 결산 보고 때 의회에 보고한 후 지역 주민에게 공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김종천 전략사업담당관의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설명, 거제시의회 전문위원 보고 등은 오전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오후 3시부터 속개된 회의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공사 설립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 배경등을 비공개로 30분 동안 설명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비공개 회의서 “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도의원 시절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일로 결코 즉흥적이지 않다”며 “공단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면밀한 사업 검토를 거쳐 위험 요인들을 최소해 흑자 공사로 만들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권 시장은 거제 미래를 위해 시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자리를 떴다.
김석기 부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조례안 심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 공사가 출범하면 시 행정 조직과 중첩되는 문제 ▲ 정관이 준비되지 않은 점 ▲ 지방공기업법과 시행규칙 기준 충족문제 ▲ 경영 계획 준비 미흡 문제점 등이 지적당했다.
조례안은 제 1장 총칙,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3장 사업, 제4장 재무회계,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자본금, 출자 방법, 임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채발행, 정관 변경 등 공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정관에 규정한다.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주요내용 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함(안 제5조) 다. 사장·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사장은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의 관광·건설 도시부서와 행정·예산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과, 세무·회계·경영·행정 등의 전문가를 포함(안 제12조) 바. 감사는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3조) 사. 공사는 관광시설 조성 관리 및 관광 상품 개발, 토지 및 주택 개발, 산업단지 및 항만개발사업, 공공시설의 위탁 대행, 공공성과 수익성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음9안 제20조) 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으로 손익금을 처리함(안 제27조) 자.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 발행, 차관의 도입, 필요한 자금을 차입 할 수 있으며 발행·매각 및 상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안 제30조) 차. 시장은 공사의 시무를 감독하고,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음(안 제33조, 제34조) 카. 시장은 공사 정원의 100분의 5범위에서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 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직원을 시로 파견 할 수 있음.(안 제37조) 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공사가 승계함(안 부칙 제3조) 파. 공사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현물 출자함(안 부칙 제4조)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2조(법인격)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 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의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과 세무․ 회계․ 법률․ 경영․ 행정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임․ 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장 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나 시 또는 그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재무 회계 제24조(회계처리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8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기금조성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1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8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담당관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9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 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거제시 공인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자산과 채권․ 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현물출자액 200억원으로 한다. 제5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 추천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7조(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만 정관 및 필요한 모든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승인)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