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종 민주노동당 거제시 위원회

▲이세종 민주노동당 거제시 위원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충격을 안기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외신인도를 심화시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유럽연방(EU)과의 FTA가 발효된 지난 7월 이후 두달만에 6억 달러 적자라는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미 FTA 비준을 정부여당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미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조적 변화를 수반할 중대한 협상이다.

2007년 6월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지 4년 3개월이 되도록 협상결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다가 정부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양국의 윈-윈 방안이라며 여론몰이 합세했다.

지난 10월12일 미국 상원과 하원이 한미 FTA 비준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효되어 시행이 되는 것이다.

모두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심과 집중되는 틈 속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의 중대사인 한미 FTA가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일방강행 처리된다면 정부 여당은 평생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단체들은 국회비준 저지투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몇 차례 끝장토론에서 찬반토론이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는 반대측의 지적과 독소조항에 대한 대안부재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과 농 어업.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중소자영업자 모두에게 불평등한 협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통과 시킨다면 제2의 소파(SOFA)협정이 되어 국민을 억압 할 것이다.

여야는 한미 FTA 미국측의 이행법안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미국의 이행 법안은 한미 FTA 합의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법이다.

중요한 독소조항을 살펴보면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톱니바퀴가 역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한번 맺은 협정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유럽이나 개도국들과의 FTA에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되돌릴 수 없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또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되돌릴 수 없고,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때 모두 수용해야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피해를 줘도 1의(래치조항)과 뒤에 나올(투자자 국가제소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아무 소리말고 그 냥 살아야한다.

3, 투자자-국가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한국보다 힘이 센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초국적기업이 당연히 승리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이 제도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으로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다.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어거지식 조항이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차체가 터무니 없는 일이다(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미리 취약하게 되었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한미 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된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있게도 냠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12, 스냅백 조항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고 국익을 위해 한미 FTA국회비준 저지투쟁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저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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