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0월 27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고시…용도, 기숙사로 엄격 제한

장평동 산 32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삼성중공업 기숙사 건립 도시개발사업이 구역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10월 27일 ‘거제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 장평동 삼성중공업 기숙사 건립 대상지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면적은 120,244㎡(36,374평)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120,244㎡이며, 이 중 공동주택 주거용지가 84,437㎡(69.4%)이다. 공공용지는 36,807㎡(30.6%)이며, 소공원 3,098㎡, 대체구거 2,454㎡, 도로 14,436㎡, 완충녹지 16,819㎡이다.

경남도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공동주택용지의 규제사항을 엄격히 적용했다. 공동주택 주거용지의 용도는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한정하고, 이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물 용도를 제한했다. 삼성중공업은 기숙사 세대수를 1,100세대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 건물배치도
건축법에 정한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다 ‘기숙사 각 실의 취사용 가스시설도 갖추지 아니할 것’을 추가했다.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하, 최고층수는 15층 이하로 제한했다.

기숙사의 사업 승인은 건축규모에 따라 경상남도를 거쳐 거제시장이 승인하는 사항이다. 거제시 건축과 공무원은 이에 대해 “건물 연면적이 100,000㎡를 넘거나, 건물 층수가 21층 이상이 될 경우 경남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거제시장이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고 했다.

2009년 4월 22일 거제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평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본격화됐다.

거제시의회는 약간의 조건을 달았다. 장평동 주공아파트 도로 끝 지점에서 거제마이스터고 입구까지 도로 연결, 기숙사 차량 소통을 위한 독립된 도로 개설, 기숙사 단지의 독립된 주거를 위한 방음벽 및 수림벽 설치 등이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기숙사 건립 시기를 아직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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