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배영철)는 작년 10월경부터 거제시 양정동에서 전원주택 10개동을 신축 중이던 건축업자 S(48세)씨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자, 아는 사람을 통하여 대출브로커인 B 씨를 소개받았다.

B 씨는 2009년 사천구암산업단지조성공사 당시 금6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알게 된 사천시 모신협 상무 K(49세)씨에게 청탁, 그의 주도로 2011. 1. 11일 거제 모신협, 하동 모신협 등을 통하여 초 11억원을 공동대출 받도록 알선하였다.

그후 B 씨는 S 씨에게 수고비를 요구, 대출 다음날 아들의 농협계좌 등으로 금 8,000만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S 씨는 B 씨의 아들에게 송금해 준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신협 대출담당자의 몫으로 건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을 주도한 K 씨 등 해당 신협직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 알선료 수수여부를 계속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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