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석기 부시장 주재로 '제3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상위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그동안 체납액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극복할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석기 부시장은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서장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시는 과태료, 과징금 등 고질적인 교통관련 체납 정리를 위해 올 2월 21일부터 교통체납정리팀을 신설 운영 지난 8개월 동안 지난연도 체납액 28억 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와 같이 출국금지, 인ㆍ허가 제한, 명단공개 등의 강도 높은 제재가 따를 수 있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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