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림토건(주) 등 35개소와 청렴서약 체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21일 관내 신규개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소장 3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청렴이행 서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서약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고용노동행정을 일선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이행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구형 지청장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었던 사소한 비리라도 이제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만약 금품제공자나 수수자가 있을 경우 모두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번에 청렴결의한 내용에는 1)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방침·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투명하게 처리, 2)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기, 3)자기 또는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기, 4)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안전관리에 임하기 등이 담겨 있다.

이날 참석한 한 건설현장 소장은 “청렴이행 서약을 계기로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고용노동행정 실현이 구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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