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주민등록일제 정리

거제시는 12월 5일 30일까지 26일 동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사실조사는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개별변경 및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사실조사, ▲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의 주민등록사항 정리,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시는 면사무소․동주민센터 별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전 세대를 방문 조사한다. 2011. 10. 31.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시 도로명 주소로 미 변경된 세대에 대해선 고시 여부를 사실조사 후 도로명주소로 개별 변경하고,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 및 공고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에 대해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엔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 고령자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이 강화된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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