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12월 1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지난 7월 6일 개정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으로 받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내 지 않는 경우에도 번호판이 영치된다. 소유권 이전 등록도 제한 받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도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 의식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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