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12월 1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지난 7월 6일 개정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으로 받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내 지 않는 경우에도 번호판이 영치된다. 소유권 이전 등록도 제한 받는다.

그 동안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리를 위해 2월부터 교통체납정리팀을 신설 지난 연도 과태료 28억여 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 외는 체납 차주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도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 의식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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