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시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가로등 고장, 불법주정차 민원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불편사항을 인지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 한 후 자신의 위치 정보를 더해 전송하면 담당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ㆍ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민원인은 처리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고 평가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마켓,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된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처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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