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온도 20℃이하 유지, 네온사인 사용 금지

거제시가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 시설 지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기간은 겨울 전력 비상 수급 기간인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는 ‘난방온도 20℃ 제한’과 ‘네온사인 사용 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 한다. 에너지 사용 제한 대상 시설과 관련 협회에는 이미 공문이 발송됐다.

민간 부문의 에너지 사용 제한 대상 시설은 전력 다소비 건물과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업소다.한전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되는 200여 곳의 전력 다소비 건물은 난방 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해야한다.

서비스업소는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을 꺼야하며, 오후 7시부터는 한 사업장 당 네온사인 1개만 켜야 한다.

위반 시설에 대해선 1회는 경고장 발부, 2회 위반부터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은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된다. 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오전 11~12시, 오후 5~6시)에는 모든 부서의 난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업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또한, 사무실 난방온도는 민원실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고는 18℃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내복 입기 캠페인 등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은 그 어느 때 보다 전력 수급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자발적인 절전 으로 전력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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