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영 국회의원이 이웃돕기 성금을 거제시에 기탁했다. 윤 의원은 1월 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권 민호 시장에게 성금 4백만 원을 전했다.

전달된 성금은 윤 영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선정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받은 특별인센티브다. 윤 의원은 2009년에도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우수의원으로 뽑혀 받은 특별인센티브 400만 원 전액을 애광원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적이 있어 이번 기탁은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다.

국회의 입법 우수의원 선정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정기국회 종료일인 2011년 12월 9일까지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 했거나, 가결한 법안들을 평가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종자산업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지하수법, 농지법, 어촌ㆍ어항법 등 총 26건의 친서민적인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입법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고, 특별인센티브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독거노인 40세대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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