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허가신청 후 미허가 상태 174건…주차대수 조례 강화 여파 만은 아닌 듯

법 개정과 거제시 조례 개정을 우려한 일시적인 현상일까? 과잉공급의 시발점인가? 원룸으로 대표되는 다가구 주택 허가 신청이 넘쳐나고 있다.

거제시 건축과에 접수돼 지난 9일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원룸 등 다가구 주택 허가 신청 건수가 무려 174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고현동 주택가에는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을 짓는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시내 곳곳에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거제시에 접수된 174건 허가 건이 대기돼있다.(참고자료)
지난 9일은 다가구 주택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제시 주차장 조례’가 공포된 시점이다. 차량 주차 대수가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됐다. 거제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조례 공포일 전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허가 신청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난데는 입법 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여파도 미치고 있다. 올해 2월 15일 시행예정으로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거제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2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은 입법예고됐지만, 건설업자가 건설해야하는 단독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를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근 3년 간 주거용 건물 건축허가와 건물 준공 후 사용승인 현황을 살펴봐도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주거용 건물 허가건수는 2009년 520건, 2010년 622건, 2011년 100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는 2010년보다 387건, 62%가 증가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또한 주거용의 경우 2009년 391건, 2010년 472건, 지난해 576건이다. 지난해는 2010년보다 104건 22%가 증가했다.

▲ 최근 3년간 주거용 건축물 허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허가 신청된 원룸이 다 들어설 경우 공급 과잉으로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타 지역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을 끼고 들어와 동시에 여러 채를 지으면서 건설 단가를 낮춰 수지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안다”며 “공급 과잉으로 경매물건 속출 등 원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현재의 높은 월세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원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50원 전후로 입주하고 있다.

관내 원룸에 전화를 해 임대 문의를 하자, “원룸 크기는 11평 정도이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45만원이고, 관리비는 4만원 정도이며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거제서 임시로 근무하고 있는 A 모씨는 “최근 발령을 받아 집이 없어 급히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한달에 50만원을 준다”며 “월세와 관리비가 50만원 넘게 나가고 거기다가 물가도 만만치 않아 생활하기가 빠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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