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게이트 항소심…13일 상고장 제출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13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료 편취사건’에 대한 항소심 2심 선고공판에서 태성기업 김 모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모 피고인측은 상고장을 이날 즉시 제출했으며, 3심은 4개월 이내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한편 태성기업 관리이사인 김창성 시의원은 “태성기업이 유죄를 받을 경우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시의원을 사퇴하겠다는 시민에게 밝힌 입장은) 유효하다”며, “3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시의원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태성기업 김 모 대표이사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료 편취사건’과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모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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