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 도비 지원…거제시 237명 잠수어업인 혜택

경남도는 잠수어업인들의 열악한 조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잠수어업인의 외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여 어촌사회 복지망을 확대하는 등 잠수어업인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 나잠어업인(자료사진)
잠수어업인들은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소라, 전복 등을 채취하여 주소득원으로 하고 있다.

최근 청ㆍ장년층의 잠수직업 기피 및 현직 잠수어업인들의 고령화로 매년 잠수어업인이 줄어들고 있으며, 각종 잠수질병에도 시달리고 있어 잠수어업인들의 의료보호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경남도에서는 잠수어업인의 의료보호 서비스를 위하여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2011. 8.18) 및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2011.12. 8)을 제정하여 잠수어업인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잠수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올해 최초로 도내 8개 병원을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도내 잠수 어업인 800여명에 대한 진료비 중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시행하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잠수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잠수어업인의 잠수진료비 지원사업과 잠수병 전문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꾸준히 동 시책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내 잠수어업인 수는 나잠어업인 656명과 잠수기어업인 128명을 합쳐 784명이다. 이중 거제시에서는 나잠어업인 195명, 잠수기 어업인 42명 등 237명으로 도내서는 통영시 277명 다음으로 두 번째다.

잠수병(감압병, 잠합병)은 잠수어업인의 반복적인 잠수 작업시 수압에 의한 질소가 혈액 및 세포에 포화된 후 급격한 기압변화시 조직, 혈관, 신경계 등에 기포를 생성하여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병이다.

잠수병 증상으로는 근육통, 사지관절통, 피부가려움, 발진, 오심, 구토, 호흡곤란, 하지통증, 가슴통증, 심와부 동통, 쇼크, 척수성 마비, 시력 장애 등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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