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번호와 호수' 누락시키고 주민 등록에 등재해도 법적인 문제점 없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최근 한나라당 A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거제시 전체 87,972세대의 10분 1에 해당하는 8,798부를 발송했다.

유권자 주소는 거제시에 요청해 가장 최근 주소를 받았다. 그런데 300여 통의 예비홍보물이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이 됐다. 거제시 행정과 담당공무원은 “세대주 명단 전산 교부시스템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료를 그대로 줬다”고 했다.

반송 예비홍보물은 하나같이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보낸 것이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 원룸 등 다가구주택 시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는 '동번호와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편물 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거제시내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거주자 주소 표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주민등록법에는 ‘신고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거주자가 주민 등록을 할 때 번지까지 기록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동 번호와 호수’는 특수주소에 해당돼 본인이 ‘동 번호와 호수’를 신고하면, 특수주소에 넣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것이 거제시 민원지적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다.

이에 반해 주민등록법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번호와 호수를 기록한다’고 밝혀져 있다.

▲ 주민등록법에 공동주택은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는 '동번호와 호수'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원룸에 우편물을 보낸 사람은 분명히 살고 있지만 ‘동 번호와 호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다.

거제시 민원지적과 담당공무원은 “다가구 주택 ‘동 번호와 호수’를 특수주소에 넣으면, 등본상에는 안 나타나고 세금 고지서 연금, 의료보험 고지서 등에는 특수주소가 기재된다”고 했다.

원룸 등 다가구 주택 우편 배달에도 문제점이 생긴다. 거제우체국 집배담당자는 “호수가 기재가 안된 우편물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한 원룸 거주자들은 의도적으로 ‘동 번호나 호수’를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우체국 집배담당자는 “호수가 기재안된 우편물은 절대 배달하지 말라는 항의성 전화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정부도 원룸 등 다가구 주택 주소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 8월 29일 법률 개정을 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에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법을 바꾸었지만 동 번호와 호수를 반드시 ‘기록한다’가 아니고 ‘기록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거제시 또한 원룸 등 다가구 주택 주소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거제시 민원지적과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을 할 때 다가구 주택의 동과 호수를 기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1월 30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면․동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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