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의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안, 비법정 어항에 추가지원근거 마련

▲ 윤영 국회의원
윤영 국회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지난 9일 입법활동과 거제시 어촌 어항 개발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우선 윤영 의원은, 현재 거제시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매각과 관련하여, “매각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1.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 우리사주 우선배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고,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 역시 매각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우조선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근로자들을 위한 우리 사주 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영 의원은 “ 현행법상 상장 혹은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만 주어지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권한을,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같은 대주주와 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도 주식 총수의 20/10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가격을 할인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권을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국민주 방식을 포함하여 자사주 배정 등 지금까지 국민, 거제시민 그리고 대우조선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포스코 모델과 같은 투명하고 올바른 매각방식이 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안 제출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가장 큰 지역현안인 대우조선 매각이 올바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윤영 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소위에 참석하여 어촌과 어항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법을 마련하는 의정활동 성과를 거두었다.

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상임위 통과 등 어촌․어항을 위한 획기적 지원법 마련

윤영 의원은, 윤영 의원이 2011년 5월 31일 대표발의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관련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를 통과시켰다.

윤영 의원은, “어촌특화발전 지원법은 지난 2년여 동안 공을 들인 제정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을 모아 어촌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관련법의 규제를 한번에 모두 의제처리하는 것은 물론, 토지 수용, 국공유지 양여 등 어촌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한․미 FTA등으로 침체된 어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만들어 어려운 어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 비법정 어항에 대한 추가지원근거 마련

한편, 윤영 의원은,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법정 소규모 어항을 국가가 ‘기타 어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을 위해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따라 거제시가 재정이 부족하여 방치되어 있던 거제관내 11개 비법정 어항의 경우에도 앞으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영 의원은, “국회입법의 경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관례인 만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과 어촌어항법이 빠른 시일내 에 제정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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