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10억여원 내지 않아, 회사측 "몰랐다"…위법은 아니나(?)

▲ 삼성호텔(증축하기 전의 모습)
삼성중공업이 거제시에 소재한 삼성호텔과 아파트 3동 등을 소유권 보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보도가 14일 자 경남도민일보 머릿기사에 올라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는 단 한 차례도 삼성중공업 측에 보존등기 후 지방세 납부를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벌에 약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3일 거제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거제시 장평동 444번지 일대 1만1,255㎡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5성급 호텔을 신축, 지난 2005년부터 영업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시에다 호텔 증축 허가를 얻어 현재 증축 공사를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또 사원과 선주 관계자 등의 숙소 제공을 들어 거제시 장평동 5번지 일대 2만9,000㎡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 아파트 3동을 신축, 지난 2009년 준공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삼성호텔 등 이들 건물의 등기를 하지 않아 10억 여 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 강제 등기토록 하고 있으나 최초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록기일을 특별히 정해 놓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런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미등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호텔 등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잡힐 이유가 없어 미등기 상태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김 모(51) 씨는 “국내 최고 기업이라 자부하는 삼성의 이런 형태는 대기업의 도덕성 상실”이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존 등기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이 보존등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