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에 동행한 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등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관위는 16일, 윤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난 후 의정보고회 동행자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등 6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실시된 윤영 의원의 의정보고회가 끝난 뒤 동료 시의원과 당직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A씨(61)는 23명에게 64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B씨(61)는 19명에게 24만 원어치, C씨(60)는 17명에게 31만 원어치, D씨(65)씨는 2개 지역에서 54명에게 83만 원어치, E(46)씨와 F(42)씨는 20여 명에게 49만 원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을 제공한 6명 중 5명이 현역 시의원이다.

경남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를 받았을 경우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 형식의 논평을 통해 “비록 윤영의원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는 하나 본인의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이는 윤영의원과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닌 것이다”며 “윤영 의원과 새누리당은 거제시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의정보고회를 할 때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시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의정보고회를 마치고 동행한 시의원들과 당직자들끼리 가진 식사 자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맨다면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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