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한 등 오비산단 입주업체…신우마리나APT 입주민 "더 이상 못 참겠다"
조선 기자재 공장을 짓기 전의 마음과 공장을 다 짓고 난 후의 마음이 판이하게 바뀌었다면 누구를 탓해야 할까. 연초면 오비일반산업단지 이야기다.
오비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주)장한, 대아기업(주), GMP산업, 기득산업은 지난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이같은 사실을 접한 신우마리나아파트 입주민들은 ‘페인트 분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장한에 대책을 요구했다.
(주)장한은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통해 ‘신우마리나 입주자 대표’를 수신자로 ‘신우마리나APT 입주자에 대한 당사 공장 가동시에 주민 피해 우려에 기인한 입장 표명 건’을 지난해 2월 9일 발송했다.
이 문서에 “오비산업단지 내에 입주 완료시에 6개 업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주자 대표님과 재협의하겠습니다.”, “입주가 완료되지 않을 시는 2011년 6월까지 입주한 업체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주자 대표님과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신우마리나APT 입주민들은 (주)장한이 보낸 문서를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참다못한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소음측정기를 구입해 매일 매일 소음을 측정했다. 공장 가동 후 지금까지 매일매일 소음을 측정한 결과 순간 소음이 86데시빌(㏈)까지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2월 7일에 주민들이 자체 측정한 평균 소음 기준치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평균 55㏈를 초과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같은 소음은 통상적인 소음 측정 거리인 50m 이내 보다 훨씬 먼 거리인 250m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이다.
박일호 신우마리나APT 입주자 대표는 “그동안 바다 건너 삼성중공업에서 날아오는 분진으로 가정에 문을 열어놓을 수 없었고, 주차한 차량에는 새까만 분진이 쌓여 차량 등이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에 또 공장이 생겨 이제는 소음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일호 대표는 “조선소에서 날아오는 분진, 여름에는 하수처리장 악취,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떵떵거리는 소음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다”고 했다.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은 산업단지 소음 배출 시설로 신고됐기 때문에 공장소음허용 기준을 적용 받는다”며 “공장 소음 허용기준치인 평균 70㏈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다.
거제시 조선&산업과 담당공무원은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공장은 어떻게 가동하느냐”고 항변조의 답변이었다.
신우마리나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장한 대표이사 답변서 사본, 아파트에서 자체 측정한 소음측정 자료 사본, 아파트 입주민 진정서 연명부를 첨부해 거제시에 민원을 28일 제기했다.
(주)장한 관계자는 28일 전화 통화에서 “회사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고, 이렇다하게 공식적으로 한 것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대화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