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6개월 계도 기간(~3. 29.)이 끝남에 따라 3월 30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9월 30일 공포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처리 단계별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CCTV 설치 및 운영 때 보호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 하면 최고 5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또는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가 이 법 적용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사이버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치 사항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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