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공동주택 못 짓는다' 도시계획조례 7월 1일부터 시행

준공업지역인 해명 수월 습지(일명 다나까 농장)에 삼성13차주택조합(조합장 양수식)은 지난 5일 저녁 시공사로 대림산업 삼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e-편한세상이다.

삼성 13차 주택조합은 고현동 1082-6번지 22,053㎡ 부지에 5개동 25층 478세대를 올해 6월에 착공해 2014년 10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은 현재 446명으로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2011년 9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아파트 층수가 21층 이상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경남도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에 삼성13차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승인을 오는 6월 30일까지 받지 못하면 몇 년에 걸쳐 준비한 모든 일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유는 지난해 9월 23일 개정 공표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때문이다. 개정되기 전의 거제시도시계획조례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된 조례는 준공업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제2호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삭제했다.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
거제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조례 개정의 요지는 “7월 1일부터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이다.
▲ 조례 시행 시점을 7월 1일부터 밝혀놓았지만,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경우 6월 30일을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업인허가 신청 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같은 해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거제시의회 모 시의원은 경과조처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해 9월 23일 조례 개정을 했지만 시행일인 올해 7월 1일까지 9개월의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굳이 둘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거제시 건축과, 도시과, 감사법무담당관실, 거제시의회 등은 한결같이 “7월 1일을 사업 승인 효력 발생시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 30일까지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6월 30일을 허가 신청 시점이 아니라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수식 삼성 13차 주택조합장은 “6월 30일까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6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업 종사하는 김 모씨는 “올해 1월 9일부터 시행해 들어간 다세대 주택 주차장 면적 강화는 사업승인 시점이 아니라 허가 신청 시점으로 했다”며 “아파트 허가를 신청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 보완조처가 내려질 수 있는데 6월 30일을 사업승인 시점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또 다른 민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거제시의 공동주택 사업 인허가 법적인 처리기한은 45일이다. 5월 15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법적인 처리기한인 45일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6월 30일을 넘겼을 경우는 어떻게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보완사항 처리 기한은 법적인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완 사항에 대한 책임은 사업 인허가를 신청한 신청자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상위 법령 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거제시의 대표적 준공업 지역은 고현동 일명 '다나까 농장'과 아주동 서문쪽 일부 지역, 사등청포 일반산업단지 안, 연초면 소오비, 능포동에 산재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96만9,6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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