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대행 R사 K대표 공사 미끼 등 거액 끌어다 쓰고 갚지 않아
R사 K대표,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 2~3배 부풀려져 있다"

‘사곡STX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일반 분양분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그동안 내재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 차후에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리가 나오고 있다.

전체 1,030세대 조합분 724세대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분은 306세대다.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9일 예정돼 있다.

▲ STX 아파트 조감도
채권자들에 따르면 “처음에 사곡STX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 대행을 맡은 R사 K 대표가 허가 후 공사 등을 미끼로 수십명으로부터 끌어들여 쓴 돈이 1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조합 관계자의 발언도 이같은 사실과 일치했다. 거제STX지역주택조합 이동호 조합장은 “33억원의 대행계약비에 채권가압류 된 것, 조합 측에 배달된 피해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합치면 약 1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R사 K 대표는 7일 전화 통화에서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은 2~3배 부풀러져 있으며, 실제 갚을 돈은 30억원 내외다"며 "오늘도 법원 조정이 있었지만, 채권자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금액을 조정하고 공증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주택조합측은 R사 K대표에게 지난 4월 30일까지 각종 채무와 채권 가압류, 내용 증명에 대해 채권자와 합의서를 받아오면 3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행계약 해지’를 올해 1월 10일 합의했다.

K 대표는 거제지역 채권자 12명과는 21억9500만원에 1월 18일 합의서를 썼다. 거제지역 채권자들은 시행사 K 대표와 합의서를 썼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올해 1월 20일 조합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나머지 채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받아오지 못해 30억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합측 관계자가 밝혔다. R사 K 대표는 "12명과 21억9500만원에 합의서를 썼지만 이 금액도 부풀러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동호 거제STX지역주택조합장은 “30억원을 R사에 지불하는 것은 대행계약비 33억원 중 30억원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이같은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조합측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R사 K 대표가 지고 있는 각종 채무를 한데 묶어 30억원에 모두 변제토록 법원에 공탁을 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에 거제지역 채권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조합장과 시행자 K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이 R사 K 대표로부터 2,900만원을 빌려 대행계약 해지 합의서를 쓴 3일 전에 갚은 언론보도에 대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준비하는 중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2,900만원을 빌려 되갚은 뿐이다”고 했다.

조합장이 매월 급여를 1,000만원 받는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에 대해 이 조합장은 “1,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이다”며 “조합원의 승인 하에 받고 있다”고 했다.

이행규 거제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분양가의 적정 여부 즉 가산비를 인정해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만을 심의하는 것이다”며 “시행대행사와 채무관계는 법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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