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설명회 참여 업체 기본 자료 다 가져갔지만"

고현항 재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마감일이 오는 9일로 임박한 가운데 10일 몇 개 업체가 사업계획서와 10억원의 협약 체결 보증금을 제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8일 사업 시행자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였지만, 공모 참여 사전 신청서 접수 결과 8개 건설사가 공모에 참여 의향을 보였다.

이날 참여의향을 보인 업체는 삼성물산(주), GS건설‧부강종건(울산)컨소시엄, 두산건설‧(주)트라이덴트(서울)컨소시엄을 비롯해 청담종합건설(거제), (주)우리종합건설(전북), 동임개발(주)(거제), 덕산항만개발(주)(부산) 등 8개 업체다.

▲ 지난 5월 8일 사업시행자 모집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신청자격에 ‘컨소시엄 구성 법인 중 2011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내이고, 정부 공인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 AA- 등급 이상인 법인이 반드시 1개사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하지만 설명회서 “2011년 기준으로 신용등급 AA-인 건설회사는 여섯 회사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담당공무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회사의 입장을 받아 들여 신용등급을 A- 기준으로 완화했다”고 했다.

고현항 재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50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와 10억원의 협약 체결 보증금을 오는 8월 10일까지 거제시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출자자 재무건전성, 사업성 분석 적정성, 재원조달 계획, 분양가 산정 적정성 등의 내용이 담긴 재무계획, 개발구상, 부분별 개발계획, 침수방지대책 계획, 토취장 확보 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과 관리운영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거제시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에 의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50일 안에 거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행보증금은 100억원이다.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제시와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이 기본 자료는 다 가져갔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업체는 오는 10일 돼봐야 안다”고 했다.

'고현항 재개발 Waterfront City'의 전체 사업면적은 고현동 장평동 일원 919,064㎡이다. 전체 사업 면적 중 공유수면 300,628㎡를 제외한 고현동, 장평동 전면 해상 618,436㎡(187,077평)를 매립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4월 9일 고시한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7호)’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계획에서 변경됐다.

구체적 토지이용면적을 표시하지 않고 지구별 면적 비율만 제시했다. 문화ㆍ관광ㆍ업무ㆍ상업시설 등 해양문화관광지구 30%, 주거ㆍ상업ㆍ의료ㆍ교육시설 등 복합도심지구 30%, 항만ㆍ관광ㆍ공원ㆍ광장시설 등 복합항만지구 20%, 공원ㆍ광장ㆍ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지구 20%로 한정했다. 각 지구별 면적비율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지구의 도입도 가능하다.

사업 시행자 공모가 순탄치 않을 경우 재공고 절차에 들어갈 지 아니면 사업자 지정 권한이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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