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 모씨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경찰, "금품 수수 여부 수사"

건축심의 지연에 반발한 건설업체 대표가 거제시청에서 '돈다발 시위'를 벌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시 도시과 사무실에 현금 1억원을 쏟아부은 주택건설업체 대표 이모(63)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거제시청 3층 도시과 사무실 테이블 위에 마대자루에 담아온 1만원권 1만장(1억원 추정)을 쏟아부으며 건축심의 지연에 항의하는 '돈다발 시위'를 벌였다.

거제시는 “(이씨가) '돈을 주지 않아 허가를 안 내주냐'며 소란을 피워 전체 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업자 이씨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이미 지난 6월에 미비 사항을 모두 보완했음에도 시청에서 관련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시청 관계자와 이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거제시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 금품이 오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 현병환 수사과장은 "양쪽 모두의 입장을 들어보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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