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위쪽 아파트 건립 후 계획도로 획정돼 사업부지 사업성 '난해'

거제시청 돈자루 투척사건으로 이목을 모았던 수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려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거제시는 “돈자루 사건을 일으킨 이모(63)씨가 ‘돈을 안주니 허가를 안 내주느냐’는 요지의 발언을 해 공무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거제경찰서에 지난달 21일 고발했다. 고발자와 피고발자는 추석을 전후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10여 분 만에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보다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월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수월동 1064번지 외 10,299㎡, 194세대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심의 유보’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는 ▲ 단지 밖으로 연결하는 오수 우수 관로 매설 재검토 ▲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정형화된 단지 재검토 ▲ 도시계획도로 2-188호선 개설 검토 ▲ 아파트 주출입로 북쪽 방향에서 남쪽방향 춘광아파트 진입로쪽으로 재검토 등의 조건을 달아 심의 유보시켰다.

수월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9일 전화통화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유보 조건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간략하게 답변했다.

해당 사업부지는 사업부지와 춘광아파트 사이 8m 도시계획도로 140m를 개설하고, 또 도시계획도로와 춘광아파트 사이 ‘짜투리’ 부지를 제외하면 194세대의 조합아파트를 짓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사업부지 10,299㎡ 중 도시계획도로 면적 1120㎡, 도시계획 개설 후 짤려나가는 짜투리 부지 약 1000㎡를 합쳐 2100㎡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 지적도 상의 사업대상지, 춘광아파트 경계, 도시계획도로
▲ 지적도 상의 춘광아파트 대지 경계선은 높은 옹벽이다.
2-188호선인 도시계획도로는 춘광아파트가 들어선 후 뒤늦게 그어진 도시계획도로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춘광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해당 지역이 비도시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 경계선이 들쑥날쑥 이상한 모양이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주거지역을 정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그었다”고 했다.

수월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쓸모가 없어지는 부지는 탁상행정 때문이다”고 했다.

“사전에 지역주택조합 세대수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 문제다”고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밝히고 있지만, 해당사업부지의 아파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188호선 도시계획도로 중 춘광아파트 입구. 좌측에는 춘광아파트 대지경계선에 포함된 상가 건물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도시계획도로와 붙여 춘광아파트가 있다.
▲ 사업대상지 북쪽 끝지점에서 바라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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