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계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것은 거제시 차원 행정행위"

▲ 고현항 재개발 조감도
거제시는 지난해 11월 30일 고현항 재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를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했다. 거제시는 올해 2월 12일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과 ‘고현항 재개발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렇다면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담당공무원은 23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작년에 선정된 것은 거제시가 주관을 해서 선정한 것이다”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업시행자는 아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의 이 같은 발언은 항만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항만법 제5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목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공사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의 발언대로이면 사업계획 공모절차도 해양수산부 장관 주체로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법 제52조 ‘공모의 절차’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때에는 관보 및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현재 고현항 재개발은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5일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요청’서를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거제 지역 여론 수렴을 더 해야 할지, 중앙항만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상정하지 않을지 등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지난 19일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체(위원장 서의택 부산대 석좌교수) 회의를 열었다. 지역협의체는 당초 13명의 위원이었으나, 추가위촉을 거쳐 18명으로 늘었다.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중앙자문단이 6명이 참석했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고현항재개발 담당공무원은 “이날 참석한 해양수산부 중앙자문단은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자문 의견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역할 기능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며, 서의택 위원장이 “위원장을 못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거제시 고현동‧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919,064㎡의 사업면적 중 614,568㎡를 매립해 항만시설, 공공시설, 유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27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단계 올해부터 2017년까지, 2단계 2015년부터 2019년까지다.<추후 상세보도 : 올해 2월 12일 거제시와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맺은 사업협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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