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들어보기] 협약서에 조감도 상의 상부시설 계획 포함되지 않아

◆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 담당부서 갑작스런 변경 궁금

최근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담당부서를 해양항만과에서 전략사업담당관실로 바꿨다.

2009년 삼성중공업이 고현항 재개발을 추진할 때 처음에는 거제시 도시과에서 도시개발법으로 고현항 재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근거법률을 항만법(그 당시 항만재개발법)으로 바꿔 추진했다. 담당부서도 거제시 도시과에서 해양항만과로 이관됐다. 고현항 재개발이 해양항만과로 이관된 후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이 2009년 4월 10일 고시됐다.

▲ 고현항재개발 조감도. 올해 2월 거제시와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맺은 사업협약서에는 건물 등 조감도 상의 상부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현항 재개발 정부 담당부서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담당부서가 바뀐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담당부서가 바뀐 이유에 대해 거제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힐 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권민호 거제시장이 지역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일부 주민들의 고현항 재개발 반대의견, 지역협의체의 고현항 재개발 발목잡기,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항, 거제시의회 의원 중 거제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모 의원의 고현항 재개발 집중 이슈 제기 움직임 등을 고려해 고현항 재개발에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고현항 재개발 법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

한편 일부 지역언론에서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해 ‘우선협상 대상업체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시행자 선정을 마치고’,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맞는 말인가?

지난해 12월 5일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요청한 주체는 권민호 거제시장이다. 거제시가 지난해 11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올해 2월 12일 사업협약을 체결한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은 ‘법적으로’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양수산부 항만지역개발과 담당공무원이 지난달 23일 본사와 통화에서 밝혔듯이 “거제시와 부강종합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올해 2월 12일 체결한 ‘고현항 재개발 사업협약서’는 거제시 차원의 행정행위일뿐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의 발언은 항만법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는 아직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은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해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단지 거제시와 내부적으로 고현항 재개발을 추진할 뿐이다.

고현항 재개발은 거제시가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다',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중이다'는 등의 표현은 맞지 않다.

◆ 올해 2월 거제시와 부강종합건설·GS건설이 체결한 협약서 핵심내용 

올해 2월 12일 거제시와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체결한 ‘고현항 재개발 사업협약서’에는 ‘사업추진 형태는 프로젝트금융회사로서 PFV 및 AMC를 설립하여 추진하다’고 밝혀져 있다.

PFV는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약자로,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금융회사로 지칭한다. 고현항 재개발은 거제시, 건설회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를 만들어 고현항 재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PFV가 거론돼 의아스럽다.

PFV는 SPC와 큰 차이가 없으며, 단지 법인세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변형된 형태다. AMC는 ‘Asset Management Company’의 약자로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및 일반 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항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자 등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사업시행자 자격 신청 및 지정받을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거제시,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 금융출자자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PFV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거제시와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맺은 사업협약서에서 명시한 사업기간 동안 공유수면매립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근사한(?) 조감도대로 상부시설도 다 지어지는가이다.

협약서 상의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다. 협약서 상에 사업방식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 사업(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주거‧상업‧관광‧레저‧휴양 기능의 워터프론트 단지 조성)이다고 했다. 협약의 효력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2012년~2019년)의 사업청산일까지로 한다고 했다.

협약서 상에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거‧상업‧관광‧레저‧휴양 기능의 워터프론트 단지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얼핏보면 근사한 조감도대로 각종 건물이 들어서는 것처럼 이해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내년에야 사업이 시작되고 남은 6년 동안 공유수면 매립 공사만 수행해도 기간이 촉박하다. 조감도대로 상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11월 14일 부강종합건설‧GS건설 관계자와 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서 나눈 대화가 있다.

한 기자가 “총사업비가 7,137억원으로 돼 있는데 모든 건물이 다 들어서고 구상하는 대로 되면 사업비는 몇 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현재 7,137억원이 차지하는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물었다.

배석한 관계자는 “전체사업비 7,137억원은 실질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비다. 교량이나 도로 이런 부분까지다. 실제적으로 위에 올라가는 상부시설 공사비는 아직까지 정확한 공사금액은 나오지 않은 단계다. 그 사업계획은 추가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는 크게 접안시설, 호안시설, 교량, (매립지) 조성공사로 나눠져 있다.

접안시설은 여객부두 330m, 일반부두 130m, 물양장 103m 등 563m, 호안시설은 친수호안 1,544m, 이너하버 호안 868m, 마리나호안 366m 등 2,778m다. 교량은 140m, 190m 두 개를 만든다. 매립 면적은 614,568㎡다. 사업협약서 상의 사업범위는 크게 매립, 매립지  호안과 항만부두, 매립지로 연결하는 두 개의 교량건설이다. 매립 후 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거제시와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고현항 재개발은 조감도대로의 워터프론트 단지 조성이 아니다. 단지 ‘워터프론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매립지 부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유수면 매립해서 땅 팔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이 협약서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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