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후보, 경찰 고발 및 선관위에 이의신청…선관위, '기각'

오는 20일 거제수협장 선거를 앞두고 성충구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이 선거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선기 후보는 '성충구 후보의 선거공보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수협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거제경찰서에 14일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 문제가 된 성충구 후보의 선거공보 뒷면
김선기 후보는 또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의 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14일 거제시선관위에 접수시켰다.

거제시선관위는 이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김선기 후보의 이의신청을 유권해석 의뢰했다. 유권해석결과 '선거공보의 내용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선거공보는 15일 정상적으로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기 후보는 14일 거제시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성충구 후보의 선거공보에 '독선과 오만의 조합장', '의혹과 불신의 경영', '총회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조합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대부분의 조합원은 모릅니다', '(수산물)가공공장 적자 요인의 불투명', '건설회사 부실대출 등', '페루산 장어', '포클랜드산 오징어 수입', '해경의 해삼종묘밀수입 관련 압수수색', '국정감사에서 사치성 경비 사용 지적', '100억에 가까운(3년) 적자의 선어회 가공공장'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가 배포될 경우 시민들과 조합원들이 거제수협을 불신케한다고 주장하며 수협조합원들에게 배포 중지를 요청했다.

거제시선관위는 김선기 후보가 낸 이의신청서를 기각한 이유를 "'독선과 오만의 조합장' 등의 표현은 '차떼기당', '부패정권', '좌파정권' 등의 표현과 같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거제시 선관위는 또 "100억에 가까운(3년) 적자의 선어회 가공공장' 등의 표현 등은 수협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다툴 사항이 아니다"며, "허위냐 아니냐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소관이다"고 했다.

성충구 후보는 15일 통화에서 "조합원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수협조합의 문제를 조합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는 민주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 선전벽보, 선거공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다.

조합원이나 어촌계장 등은 단순히 '나는 저 후보는 안좋고, 이 후보가 좋다' 등의 의견 개진은 가능하나 '누구누구 지지를 부탁한다' 등의 표현은 할 수가 없다.

거제수협조합장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은 3,542명이다. 오는 20일 거제시 전역 19개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개표는 거제수협 본소 회의실에서 이루어진다.
▲ 김선기 후보 선거공보 앞면
▲ 성충구 후보의 선거공보 앞면
▲ 김선기 후보의 선거공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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