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6일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기본계획 재정비 안 중 예상했던대로 연초면 연사리 1231-24번지 일원 50,000㎡에 시가화예정용지 중 상업용지 ‘여객터미널’ 계획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여객터미널 입지는 반영돼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거제시가 계획한 지역이 적정지역이냐를 놓고 의견이 나눠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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