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거제 10개 시민단체가 권민호 거제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올해 7월 4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사건은 현대산업개발 본사 소재지가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배당됐으며, 구승모 검사가 담당했다.

지찬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직접 통보 받은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다”며 “검찰에서 26일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했다고 전하더라.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받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찬혁 국장은 “고발인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만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통지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항고를 할 생각이다”고 했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장승포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2009년 9월 44억7천만원을 편취, 물의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감리사인 도화종합기술공사, 경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5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조처를 내렸다. 현대산업개발 외 2개 업체는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 소송을 내 그동안 관급 공사 입찰에 계속 참여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4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처 경감 재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거제시에 냈다. 거제시는 5월 31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5개월 입찰제한을 1개월로 행정처분을 경감해줬다.

거제시의 입찰참가 제한 조처 경감 처분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 조처를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감경 대가로 거제시를 위해 70억 원 상당의 공익사업(53억원 상당의 거제시가 제시하는 사업지원과 2년 이내 17억 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그에 대한 이행확인의 장치로 현대산업개발에게 의향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고발장에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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