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은환경 사업제안 의회 동의 요청…주민 "결사 반대"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행부 업무보고 등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거제시가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이 또 한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제출된 안건은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이다. 연초 한내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지난해 6월 5일 사용폐쇄한 사등면 피솔길 220번지 일원 8,777㎡ 크기의 ‘구 사등소각장’을 민간환경 업체에게 유상으로 ‘최장 20년 간’ 임대하는 내용이다.

▲ 사등소각장
거제시는 지난해 10월 2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가능토록 심의 의결했다.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를 2년 전인 2012년 6월 거제시에 신청한 업체는 연초면 오비 소재 (주)청은환경(대표 김병돈)이다.

청은환경은 구 사등소각장 부지에 150억원의 자부담 사업비를 들여 연소실, 보일러, 여과집진기 등의 시설을 갖춘 후 해양폐기물(38톤/1일), 사업장 폐기물(10톤/1일) 등 하루 48톤의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처리량은 사업장폐기물 3,300톤과 해양폐기물 12,540톤을 합쳐 15,840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청은환경은 시설 건립 후 20년 동안 사용․수익한 후 거제시에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0년 사용 후 한번에 걸쳐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 사등소각장 정문 폐쇄 알림 내용
거제시는 사용·수익 허가가 필요한 이유를 해양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 체계가 시급한 실정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위탁처리비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거제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거제시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최근 4년 동안 해양폐기물 수거량과 연간처리비용을 내세웠다.

2010년 971톤 수거, 처리비용 2억3000만원, 2011년 3,184톤 수거 처리비용 7억6,200만원, 2012년 1,668톤 수거 3억9500만원, 2013년 809톤 1억9,300만원이다. 청은환경은 직원 20명으로 매년 30억원의 운영비를 들여 소각장을 직영한다는 계획이다.

장평동 주민 A(63)씨는 “해양폐기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소각장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최근 4년 동안 해양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한 2011년의 경우 3,184톤에 불과하다. 거제 발생 해양폐기물은 사업자가 밝힌 소각장 연간 처리계획 12,540톤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거제 밖 해양폐기물을 가지고 오거나, 사업장 폐기물 소각량을 늘리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했다.

소각장 운영으로 인근 마을 간접영향권 문제도 부각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일일 소각처리능력 50톤 이상일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은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나 청은환경이 신청한 소각시설은 하루 처리용량이 48톤으로 법에 정한 간접영향권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했다.

거제시는 종합의견에서 “20년 간 부지를 임대토록한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수명은 20년으로 잡고 있어 20년 사용 후 기부채납 받을 경우 철거비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용 만료 후에는 기부채납이 아닌 소각 시설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토록 할 것이다”고 했다.

천종완 장평동 발전협의회 회장은 “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장평동은 인근 공장 소음 분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용만료된 소각장에 또 소각장을 새롭게 건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시설에 대해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지 않고 의회만 통과하면 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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