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고시 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 뒤늦게 처리

▲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안건에 포함된 고현항 매립 모양(실제 모양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고현항 항만재개발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오는 23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산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오는 23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기 때문이다.

해수부 연안계획과 담당공무원은 17일 본사와 통화에서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23일 열리는 중앙연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과 관련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이미 2009년 11월 18일 수립‧고시됐다.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수로형 매립 기본계획이다. 그 당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사업구역은 91만9,064㎡였다. 이 중 부지 조성은 61만8,436㎡이다. 그 중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면적은 61만5,897㎡였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제안한 사업계획은 매립 모양이 변경됐고 매립 면적에도 차이가 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제안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전체 사업면적은 91만6,702㎡다. 이 중 부지 조성은 61만2,705㎡이고, 매립은 59만2,648㎡다. 부지 조성 면적은 5,731㎡ 감소했다. 매립면적도 2만3,249㎡ 줄었다.

매립 모양과 면적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서 의제처리되는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중앙연심의 결정 결과 추후 반영’이라는 조건을 달아 지난달 5일 사업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이미 세워진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도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7일 거제시의회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세 가지 조건을 달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조건은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두 번째 공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 번째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라는 것이다.

어떤 내용으로 ‘협의 결정’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23일 열리는 중앙연심의 회의에 거제시의회 의견과 지역협의회 의견이 함께 접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담당공무원은 17일 통화에서 “거제시의회 의견은 경남도를 거쳐 지난 9월 12일 문서로 해양수산부에 도착했다. 또 지역협의회 의견도 함께 첨부돼 있다”고 했다.

‘지역협의회 의견이 어떤 내용이냐’는 물음에 해수부 관계자는 “협의회 의견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거제시 의견은 지난 5월 26일 이미 경남도로 보낸 것으로 지난 15일 열린 전략사업담당관실 행정사감사서 밝혀졌다.

박명옥 의원은 “거제시 의견은 언제 경남도로 보냈느냐”는 물음에 김재식 담당관은 “거제시 17개 의견을 집약해서 지난 5월 26일 의견을 보냈다”고 했다.

한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들은 지난 2일 거제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심의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명옥 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서 “연심의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공원 부지가 작다. 공공 부지가 적다. 또 항만재개발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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