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개최…'가결 부결' 등의 결론 내지 않아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서 ‘의제처리’되는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23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논의됐으나, ‘가결 부결’ 등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23일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다.

연안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이번 안건은 특별히 고시하는 내용은 아니다. 아직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말하기 힘들다”며 “아직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 담당 공무원은 23일 회의 결과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항만지역발전과 담당공무원은 “연안계획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해 무슨 입장을 밝힐 처지가 안 된다”고 했다.

23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는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안건으로 고현항이 단독 안건이고 최초 안건이어서 연심의 위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과 관련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이미 2009년 11월 18일 수립‧고시됐다.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수로형 매립 기본계획이다. 그 당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사업구역은 91만9,064㎡였다. 이 중 부지 조성은 61만8,436㎡이다. 그 중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면적은 61만5,897㎡였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제안한 사업계획은 매립 모양이 변경됐고 매립 면적에도 차이가 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제안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전체 사업면적은 91만6,702㎡다. 이 중 부지 조성은 61만2,705㎡이고, 매립은 59만2,648㎡다. 부지 조성 면적은 5,731㎡ 감소했다. 매립면적도 2만3,249㎡ 줄었다.

한편 항만법 제85조 2항 ‘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놓고 법률적인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만법에는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고 밝혀져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시는 지난 8월 5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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