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 최양희 의원<사진제공:거제시의회>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에 사회공헌 약속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 규모의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만들어 세금 44억7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려 공사감독관 9명 구속, 6명이 불구속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2008년 12월 19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2년 뒤 2010년 12월 1일 부당이득금 44억7천여만원을 돌려받고 소송이 진행 중인 2009년 9월 11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9월 15일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다음날 9월 16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2010년 5월 6일 거제시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2심에서 거제시가 승소하자 현대산업개발은 2011년 12월 16일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 판결을 두 달여 남기고 2013년 4월 15일, 거제시에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신청(5개월→1개월~45일)’을 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거제시는 5월 31일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이후 부당이득금 44억7천만원 전액 반환과 사업 준공이후 하자발생이 없었다는 점, 강력한 제재처분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사회발전, 복지증진 참여를 약속 한 점을 감안해서 5개월에서 1개월(2013.06.07.~07.06)로 감해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경감으로 1조가 넘는 손실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출토된 흙 1,200입방미터를 시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연초댐 상류에 무단 투기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면 ․ 동을 돌면서 시정보고 할 때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거제시 예산부족을 내세워 대응하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상급식비와 학교급식 식품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거제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급식비 중단으로 4월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됩니다.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은 당연한 상식이며 점점 확대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방자치를 이야기하지만 거제시 아이들의 급식비조차 거제시에서 재량껏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다음은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가 보내온 호소문입니다.

“저는 네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는 학부모입니다. 여태껏 나라에서 살펴주셔서 밥값 걱정없이 학교보내다 이제부터 밥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급식단가가 다르던데 한달에 30만원은 족히 나올 듯 합니다. 외벌이는 큰 부담이지요. 늦게 시작한 직장 단디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애 많이 낳으라고 하셨는데 그 뜻 충실히 따랐습니다. 부모된 도리로 공부 시킬려니 허리가 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애국자는 배골고 산다고, 정녕 그러해야 하는지요”

곧 4월입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원성이 폭발하기 전에 거제시는 무상급식예산과 학교급식식품비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무상급식과 별개인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집행되어 오던 학교급식식품비예산 마저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상급식비와 학교급식식품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권민호 시장<사진제공:거제시의회>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 옥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졌던‘부정당 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이 당초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 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고 준공 이후 하자발생이 없는 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감조치를 결정하여 시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 안대로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하도급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우리시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시민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선의의 뜻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자발적인 의사표시’로써 행정에서 강제할 수도 없으며, 법적으로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대기업으로서 비록 자발적인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와 시민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공언한 것은 사실인 만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지원약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 시의회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무상급식비와 학교급식 식품비의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는 감소되는 반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민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은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학교 무상급식은 경상남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경상남도에서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선별적 복지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시만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무상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동(洞)지역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관련 예산을「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투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시도「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4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EBS 교재비 ․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비롯하여‘맞춤형 교육지원사업’,‘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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