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22일까지 공람…당초보다 5만2,473㎡ 준 19만9,785㎡

거제시는 양정동 산 109번지 일원에 건설코자하는 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 등의 ‘자동차 정류장’ 밑그림을 7일 공개했다.

시는 자동차 정류장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 수반되는 전략환경영향 평가 항목 공개를 통해서다.

사업 대상지는 양정동 산 109번지 19만9,785㎡(6만435평)이다. 주요 시설은 공영차고지 7만3,230㎡(36.7%), 화물터미널 5,750㎡(2.9%), 주유소‧정비소 등 부대시설 4,500㎡(2.3%), 편익시설 1,500㎡(0.8%), 녹지 7만8,530㎡(39.3%), 도로 3만6,275㎡(18.2%) 등이다.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거제시는 당초 계획안 사업부지 면적 25만2,258㎡서 5만2,473㎡ 줄어든 19만9,785㎡(6만435평)로 계획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청목아델하임 등 인근 주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적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 평가대상 지역설정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주요 내용 공개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의견은 공개기간 안에 거제시 도시계획과 등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은 서면 심의를 통해 심의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심의 의견은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평가 대상 지역을 최대 2㎞까지 확대 설정토록 했으며, 공사 때 먼지‧소음‧진동 등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했다.

또 인근 주민의 안전 및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했으며,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거제시는 화물자동차의 도심지역 내 도로변, 주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해결 및 화물자동차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코자 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다. 해당 사업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돼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도 수반한다.

▲ 환경질 조사지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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