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
[성명서]고소남발로 야당 재갈 물리려는 거제시정, 25만 거제시민을 고소하라. |
거제시가 고소고발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남해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양희 시의원을 지난 4월 15일 임시회 5분 발언한 내용을 들어, 지난 27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시의원의 5분 발언을 이유로 기관장이 시의원을 고소한 사례는 거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일로 실로 우려스런 상황이다. 시의원은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자요, 곧 시민의 얼굴이다. 거제시는 1개 법인의 1개 복지관 운영이라는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1개법인 2개복지관 운영을 결정하였다. 복지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신 경제논리로 접근한 결과다. 우려한 만큼 역시나 거제시의 복지 후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연이은 일련의 고소건이 심히 개탄스럽다. 한 건은 거제시 행정의 수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권민호 시장이 고소인이요, 또 한 건은 권시장이 임명한 재단이사장이다. 정당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며,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여 거제시 행정과 기관을 감독하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질타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권 시장은 최양희 거제시의원의 거제시 복지를 향한 진정성 있는 5분 발언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거제시 복지의 발전과 희망을 시민들에게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자를 경시하는 본 사안에 대해 엄정한 결단과 책임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와 소속 시의원 3명은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성있는 노력을 의연하게 다할 것이며, 도당 및 중앙당과 연계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4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 지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