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

[성명서]고소남발로 야당 재갈 물리려는 거제시정, 25만 거제시민을 고소하라.

거제시가 고소고발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신동아 3월호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새누리당 권민호 거제시장의 여러 의혹을 시민 앞에 해소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본 지역위원회 변광용 위원장을 고소하였다. 거제시민에게 희망의 복지를 주자고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하였더니, 본 지역위원회 소속 최양희 의원을 또한 고소하였다.

남해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양희 시의원을 지난 4월 15일 임시회 5분 발언한 내용을 들어, 지난 27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시의원의 5분 발언을 이유로 기관장이 시의원을 고소한 사례는 거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일로 실로 우려스런 상황이다.

시의원은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자요, 곧 시민의 얼굴이다.
남 이사장은 위탁시설의 직원 해고 의결시 개최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치 않아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이사장으로 오인케 하는 허위사실을 적시·유포 했고, 시의원이라면 중립적 입장에서 시정을 펼쳐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거제시의원은 거제시 행정이 보다 시민 친화적이고 시민의 행복과 희망이 추구되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최양희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발언도 없거니와, 희망복지재단의 인수인계시 약속한 고용승계와, 재단 정관을 근거로 사무국장 부재에 따른 전문인력 공백우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공문 요청한 2014년도 결산보고서의 기일 위반을 지적했다. 시의원으로서 시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을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지적하고 질타하며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 일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시행정과 관련 기관을 감시하는 시의원에게 중립 운운하며 소를 제기 한 것은 남 이사장의 역량부족이요, 의식 부재며, 거제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거제시는 1개 법인의 1개 복지관 운영이라는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1개법인 2개복지관 운영을 결정하였다. 복지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신 경제논리로 접근한 결과다. 우려한 만큼 역시나 거제시의 복지 후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연이은 일련의 고소건이 심히 개탄스럽다. 한 건은 거제시 행정의 수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권민호 시장이 고소인이요, 또 한 건은 권시장이 임명한 재단이사장이다. 정당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며,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여 거제시 행정과 기관을 감독하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질타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권 시장은 최양희 거제시의원의 거제시 복지를 향한 진정성 있는 5분 발언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거제시 복지의 발전과 희망을 시민들에게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자를 경시하는 본 사안에 대해 엄정한 결단과 책임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와 소속 시의원 3명은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성있는 노력을 의연하게 다할 것이며, 도당 및 중앙당과 연계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4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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